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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9.20 2017고단1089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E은 2012. 12.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 받고 2013.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8. 14. 가석방된 후 2013. 10. 6.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3. 20. 같은 법원에서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9. 9.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7. 2.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F은 2017.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총포, 화약류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총포, 화약류를 취급( 제조, 판매, 수수, 등)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아가, 화약류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려는 자는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또는 화약류의 사용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한 누구든지 유실, 매몰 또는 정당하게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는 총포, 화약류라고 인정되는 물건을 발견하거나 습득하였을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가까운 경찰 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E 피고인은 총포, 화약류 소지 허가가 없고, 총포, 화약류에 대한 취급이 금지된 사람이다.

가. 불법제조 총기, 실탄 무허가 소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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