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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5537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공장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총포ㆍ화약류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제조소마다 행정자치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총포 ㆍ 화약류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총포ㆍ화약류를 제조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청장으로부터 총포 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로 농작물을 훼손하는 새를 잡을 수 있는 총포를 제작하기로 마음먹고, 2016. 8. 3. 경부터 같은 달 5. 경까지 인천 서구 C에 위치한 ‘B’ 내에서 불상의 고물 상에서 습득한 고장 난 총열, 노리쇠 뭉치와 피고인이 만든 총포의 몸통 부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개머리 판 등을 스페너 및 용접 도구를 이용하여 이를 결합시켜 납 탄을 화약으로 발사하는 총포를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은 총포 제조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총포를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결과 보고( 총포 성능검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 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3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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