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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6.02 2017고단196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총포 제조ㆍ소지의 점 경찰청장으로부터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ㆍ 분사기 ㆍ 전자 충격 기 ㆍ 석궁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ㆍ 분사기 ㆍ 전자 충격기ㆍ석궁을 제조하여서는 아니 되고, 총포 중 엽총 ㆍ 가스 발사 총 ㆍ 공기 총 ㆍ 마취 총 ㆍ 도살 총 ㆍ 산업 용총 ㆍ 구난 구명총 또는 그 부품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경찰청장으로부터 총포 제조업 및 소지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6. 7. 초순경 당 진시 B 소재 부친인 C 소유의 창고에서, 인터넷 사이트 유 튜브 (Youtube )를 통하여 알고 있던 ‘ 파이프 건' 제조법을 이용하여 배관 파이프를 커터 기로 약 65cm 가량 자르고, 그 자른 부분을 그라인더로 갈아 총포의 총열 부분을 만들어 개머리 판에 용접하여 붙이고, 드릴로 총포의 약실 부분을 갈아 내는 등의 방법으로 엽총 탄을 쏠 수 있는 총포를 제조하고, 그 무렵부터 2017. 2. 10. 경까지 위 총포를 소지하였다.

2. 총포 부품 소지의 점 총포 중 엽총 ㆍ 가스 발사 총 ㆍ 공기 총 ㆍ 마취 총 ㆍ 도살 총 ㆍ 산업 용총 ㆍ 구난 구명총 또는 그 부품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1. 5. 9. 경 엽총 소지허가를 D에게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2017. 2. 10. 경까지 당 진 경찰서 장에게 엽총 및 그 부품의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엽총 산탄 탄알 29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현장 사진, 사제 총기 소유자 총기 소지 이력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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