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 경부터 2015년 경까지 야생 생물관리 협회 경남 지부 B 지회 회원이었던 사람이다.
총포 ㆍ 화학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총포 ㆍ 화학류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총포ㆍ화학류를 제조하지 못한다.
1. 엽총 단 탄 불법제조 피고인은 2013. 8.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부품기계 가공공장에 의뢰하여 엽총 단 탄( 소위 ‘ 토리 탄’, ‘ 슬러그 탄’) 탄두 부분을 만들 수 있는 주형틀 2 세트를 약 10만 원을 주고 제작한 다음, 그 무렵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열쇠 점에서 부탄가스 토치로 납을 녹여 위 주형틀에 부어 직경 17~18.3mm, 무게 약 24~26g 의 탄두를 만들고, 구경 12 게이지 (gauge) 엽 총 산탄 탄환의 상단 부분을 잘라 내 그 안에 들어 있는 탄알을 제거한 후 그 자리에 위와 같이 제조한 탄두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엽총 단 탄 15 발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학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님에도 화공품인 실탄을 제조하였다.
2. 공기총 소음기 불법제조 피고인은 2013. 11. 경 제 1 항과 같은 부품기계 공장에 의뢰하여 쇠 재질과 알루미늄 재질로 된 직경 5cm, 길이 10cm 의 원통형 모양의 공기총 소음기 2개를 약 10만 원을 주고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포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님에도 총포의 부품인 소음기를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폐기 조서
1. 총포 소지허가 등 사실 조회 결과 통보, 총포상 세 보기, 감정 의뢰 회보, 수사보고(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 단속법 관련 질의 및 회신), 수사보고( 총포 화약안전기술협회 전화 질의), 수사보고( 주형틀 가공 장소 및 작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