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6. 21: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AS센터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광주광산경찰서 E지구대에서 같은 날 21:11경부터 21:28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음주측정거부의 죄질이 나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는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