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42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1. 12.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0. 22:32경 광주 북구 B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경사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동영상 첨부)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매우 많은 전과가 있으며, 음주측정거부의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