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3. 24.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9. 22:5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자가 행패를 부린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는데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현장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음주측정거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기록에 나타난 측정거부의 행위태양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