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8.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02:23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노상에서 광주 서구 D아파트 E동 주차장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K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접촉사고를 내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고 음주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51경부터 03:11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1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측정거부의 죄질이 나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