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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02 2020고단17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7.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1. 17: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D K7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야기하여, 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게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3. 21. 18:52경부터 같은 날 19:07경까지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측정거부 모습 동영상 첨부)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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