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8. 03:20경 술을 마신 상태로 광주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03:5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음주감지기를 피고인의 입 주위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