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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06. 27. 선고 2017가단112628 판결
채무초과상태인 체납자가 수익자에게 콘도회원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채무초과상태인 체납자가 수익자에게 콘도회원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무변론) 채무초과상태인 체납자가 딸에게 콘도회원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

2017가단112628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유○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7. 6. 27.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콘도회원권에 관하여,

가. 피고와 유○○ 사이에 2016. 11. 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리조트 주식회사에게 위 가.항의 증여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다. 피고는 유○○에게 콘도회원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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