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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06. 29. 선고 2018가단56117 판결
체납자의 이 사건 매매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체납자의 이 사건 매매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체납자가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시킨 행위는 조새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관련법령
사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단56117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배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8.06.2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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