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06. 29. 선고 2018가단56117 판결
체납자의 이 사건 매매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체납자의 이 사건 매매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체납자가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시킨 행위는 조새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관련법령
사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단56117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배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8.06.2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