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없음 2014. 11. 06. 선고 2014가단25607 판결
체납자가 피고에게 양도한 골프회원권이 사해행위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체납자가 피고에게 양도한 골프회원권이 사해행위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체납자가 피고에게 양도한 골프회원권이 사해행위에 해당함. (무변론 선고)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사건
2014가단25607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4. 11. 6.
주문
1. 피고 AAA와 소외 BBB 사이의 별지 기재 골프회원권에 관한 2012. 11. 7.자 양
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AAA는 별지 기재 골프회원권에 관하여,
가. 해인레저산업 주식회사에게 제1항 기재 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나. 소외 BBB에게 해인레저산업 주식회사의 골프회원명부상의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