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9. 대구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정181] 피고인 A, B은 2017. 8. 31. 04:12경 구미시 C에 있는 D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앞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 F(26세)의 일행인 G이 말다툼을 할 때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E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몸을 잡아끌고,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정220] [기초사실]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H단체 소속 1991년생 조직원(행동대원)으로서, 같은 H단체 1992년생 후배조직원인 I이 위 조직을 탈퇴하여 구미시에서 활동하는 경쟁 폭력조직(소위 ‘반대파’, 이하 반대파라고 함)인 ‘J단체’로 소속을 옮기려고 한다는 이유로, 같은 H단체 1992년생 후배조직원인 E[2019. 10. 29. 피고인과 같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 사건으로 유죄 선고되어 항소심 재판계속 중], H단체 1992년생 후배조직원인 K[2019. 7. 17.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 사건으로 유죄 확정], H단체 1991년생 동기조직원인 L 및 동기조직원인 M[L과 M 모두 2019. 10. 29.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 사건으로 유죄 선고되어 항소심 재판계속 중] 등 피고인을 비롯한 H단체 조직원 5명이 공모공동하여, 2019. 3. 27. 00:08경 위 후배조직원 E과 K가 공동하여 위 I을 때리고 제압한 뒤 E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검정색, 길이 약 30cm)로 I의우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