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판시 2016고단2267...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267』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9. 24. 대구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4. 9. 24. 대구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4. 9. 24. 대구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4.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4. 9. 24. 대구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5.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3. 2.말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K 가요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후배조직원들의 기강이흐트러져 조직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속칭 “줄빳다”를 쳐야 한다는 피고인 A의 주장에 따라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1978년생 조직원인 피해자 E 및 피해자 L부터 1983년생 조직원인 M, N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