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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6. 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9.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63】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6. 29. 01:3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주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H(38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때렸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상황을 피해 G주점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든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I(여, 3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015고단198】 피고인 B은 2014. 10. 22. 09:20경 서울 서초구 J빌딩 1층 K 커피숍 야외 테라스에서 피해자 L(31세)을 만나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상체와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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