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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1 2015고합5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3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4. 14.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10.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G파의 범죄단체성 G파는 1980년대부터 부산 영도구 전역, 중구 중앙동 및 남포동, 동구 초량동, 사하구 하단동, 동래구 사직동 등 지역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을 주요 수입기반으로 하여 부산지역 조직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아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하는 활동을 주로 하는 폭력범죄단체이다.

2. 피고인들의 폭력범죄단체인 G파 행동대원급 조직원 가입에 의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G파 조직원인 H(85년생)의 권유에 따라 2011. 6.경 부산 영도구 I의 주택 2층에 있는 G파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합숙소에서 합숙생활을 시작하고, 그 무렵 영도구 일원에서 H의 소개에 따라 다수의 G파 선배조직원들에게 인사하는 방법으로 G파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폭력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G파 조직원인 H(85년생)의 권유에 따라 2011. 6.경 부산 영도구 I의 주택 2층에 있는 G파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합숙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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