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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0 2018구합6893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별지1 과세처분목록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대한 각 '경정 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회사(B회사., 이하 ‘B회사'라고 한다)는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 ment)업을 영위하는 미국법인으로서, 국내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07. 6. 7. 한미 양국으로부터 C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관리업체로 선정되었다.

나. 원고는 미국법인으로서, 2007. 6.경 B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시설의 건설, 유지 또는 운영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2014년경까지 대한민국에 소속 직원들을 파견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고 한다)을 공급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SOFA’라고 한다) 제15조에 따른 초청계약자에 해당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면제된다고 판단하고, 관할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하지 않았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5. 1. 6.부터 2016. 6. 8.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4. 10. 8. 비로소 SOFA 제15조에 따른 초청계약자로 지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SOFA 제15조에 따른 초청계약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음에도, 2009. 1. 1.부터 2014. 10. 7.까지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고 수취한 용역대금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당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각 과세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16. 6. 13. 및 2017.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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