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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05 2012구합1802
교통세 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 울산세무서장이 원고 에스케이 주식회사에게 2011. 9. 5. 및 2011. 10. 4. 별지1 중 교통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에스케이 주식회사(이하 ‘원고 에스케이’라 한다)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석유정제사업 부분을 분할해 주기 전까지 석유정제사업 등을 영위해 온 회사이고, 원고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원고 에스케이에너지’라 한다)는 2007. 7.경 원고 에스케이로부터 석유정제사업 부분이 분할되어 설립된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주식회사(분할 당시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였다가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로부터 2011. 11. 1. 다시 석유정제사업 부분이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들(분할 전 원고 에스케이 와 분할 후 원고 에스케이에너지는 동일한 석유정제사업에 종사하여 왔고, 뒤에서 보는 이 사건 처분은 원고 에스케이에게 교통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원고 에스케이에너지에게 주행세를 각 나누어 부과하였으나, 이는 모두 분할 전 원고 에스케이에 속하였던 석유정제사업에 관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분할된 회사인 원고 에스케이와 분할로 설립된 회사인 원고 에스케이에너지가 이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들을 구분할 실익이 없어 이하 원고 에스케이 및 원고 에스케이에너지를 구분하지 않고 포괄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원유를 정제한 후 석유류 제품을 판매하면서 피고 울산세무서장에게 그 제조에 따른 교통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를, 피고 울산광역시장에게 주행세를 신고, 납부하여 왔다.

나. 주한미군 면세유의 거래 및 교통세 등 환급 과정 1"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SOFA " 제16조 제3항은 공인 조달기관을 포함한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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