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28. 피고에게 부산 남구 C 소재 단층 주택 99㎡(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 월세 120,000원, 임대차기간은 정함이 없이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특약사항으로 『월세 3개월 미납 시는 이유 없이 비워준다』는 내용(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래 원고에게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3기 이상의 월세를 미납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주택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특약의 기재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가 3개월분의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과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8. 28. 당시 피고의 월세 연체액이 3기분에 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사찰을 운영하는 피고는 신도들의 공양을 위한 식당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6. 5. 30. D 소유의 무허가건물인 이 사건 주택을 2,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D에게 가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2016. 6. 28. 나머지 계약금 1,2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마친 사실, ②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