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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8 2019가단159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피고와 2018. 6. 16.자로 청구취지 기재 선내 약 35㎡ C호에 관하여 보증금 200만 원, 월세 35만 원, 기간 2019. 1. 15.까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택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는데 2018. 9. 16.부터 피고가 월세를 미지급하므로 소장 부본 송달로서 월세 연체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를 상대로 목적물인 위 주택의 인도와 연체 월세 및 월세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2018. 9. 16.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3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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