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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19 2017가단8692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 1.부터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9. 26.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 월세 200,000원, 기간은 2016. 10. 1.부터 2018. 9.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였으나, 2017. 1. 1.부터 월세 및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장 송달로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반환 및 밀린 월세를 구하는 것임.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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