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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05 2018가단10561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10....

이유

1. 본소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9. 5. 피고 B와 사이에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를 임대인으로, 피고들을 공동임차인으로 하고 임대차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임대기간을 2017. 9. 8.부터 2019. 9. 7.까지로, 월세를 4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그 무렵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임대차보증금 중 500만 원과 2017. 10. 8.까지 1개월 분의 월세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과 이후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보증금 및 월세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는바, 피고들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주택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7. 10. 8.부터 이 사건 주택의 인도완료일까지 원고에게 월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 월세 및 월세 상당액의 부당이득금 내지 손해배상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구하고,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2017. 10. 8.부터 2018. 10. 22.까지 발생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합계 500만 원(= 40만 원 × 12.5개월)의 연체 월세 및 월세 상당액의 부당이득금 내지 손해배상금 청구채권을 상계처리하고, 남은 월세 상당액의 부당이득금 내지 손해배상금으로 2018. 10. 23.부터 이 사건 주택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7. 9. 5.경 피고 B와 사이에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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