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4.03 2017가단2795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1층 82.64㎡를 인도하고,
나. 2017. 3. 8...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4. 7. 5.경 소외 C으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82.64㎡를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원고는 2017. 3. 8. 이 사건 건물을 C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함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
나. 한편, C과 피고는 2016. 7.경부터 월세를 5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5. 이후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7. 3. 8. 이후에도 피고가 월세를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건물의 인도를 받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