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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10773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7. 3.부터...

이유

1. 본소ㆍ반소 공통 사실

가. 소외 F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A)은 별지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1. 31. 피고(상호 변경전)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은 20,000,000원, 월세는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되, 월세는 계약일 2개월 후부터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4. 26. 및 2018. 5. 30. 각 3,3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2. 26. 피고에게 7개월간 월세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마. 한편 피고의 명칭은 G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직전인 2018. 11. 12.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증거】 갑 제1, 2, 3, 4호증, 을 제2호증

2.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8. 6. 30.부터 2019. 2. 28.까지 9개월간 월세를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연체 월세 등을 청구한다.

나. 판단 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피고가 월세를 2기 이상 연체하고, 원고가 해지 통보를 함으로써 종료하였다.

피고가 2019. 3. 27. 23:01경 원고의 직원인 소외 B에게 월세 송금 계좌를 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B이 2019. 3. 28. 11:40경 위 영농조합법인의 계좌 번호를 알려주었으며, 피고가 그 직후 13,2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을 제3, 4호증),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⑵ 피고는 2018. 6. 1.부터 월세를 연체하였다

(월세는 계약일 2개월 후부터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이로써 2월분 및 3월분 월세는 면제되는 것이고, 결국 월세 기산일은 2018. 4. 1.이며 지급일은 후불로써 2018. 4. 30.이고, 피고는 2기분 월세를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앞서와 같이 2019. 3. 28.자로 4개월 월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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