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피고인은 당시 사회복지 공동 모금 회로부터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전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자신이 위 사회복지법인을 대신하여 변제한 700만원을 돌려받기 위하여 과거 N가 구입한 기자재 가게 인 H을 운영하는 G에게 부탁하여 보조금지출 증빙자료를 받은 것일 뿐 용도가 지정된 기탁금을 임의로 전용하여 업무상 횡령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 이 사건 기탁금 신청, 교 부 및 사용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기탁금이 용도가 지정 기탁사업 배분 신청서에 기재한 것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자금이고 이를 그 용도 외로 사용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횡령의 고의 및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2238 판결, 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도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N에게 피해자의 대여금을 대신 변제하고 이를 환급 받았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범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가고,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