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피고인 A는 배임 증 재, 배임 수재의 점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의 공모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을, 피고인 C은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을 각 명시적으로 철회하였고, 피고인 A, C은 당 심 제 4회 공판 기일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의 죄수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1) 사기 및 변호 사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채 증 법칙 위반(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 I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I가 주식회사 G(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H, 이하 ‘G’ 이라 한다 )에 3,000만 원을 투자하고 등재이사가 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중 1,000만 원밖에 투자하지 않아 이사로 등재해 주지 않은 것이다.
또 한 피고인 A는 1,000만 원을 투자 받을 당시 ‘J 시장에게 잘 얘기해서 수의 계약 공사를 하게 해 주겠다’ 고 말한 사실이 없다.
그 후 피해자 I가 G에 투자한 1,000만 원은 피해자 I와 합의하여 피해자 I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광고비와 상계하였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채 증 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A, C에 대하여) 피고인 C의 개인 자금이라는 주장 - 원 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인출 금은 피고인 C이 개인적으로 투자 받거나 빌린 피고인 C의 개인 자금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M( 이하 ‘ 피해자 M’ 이라 한다) 소유의 자금이 아니다.
설령 위 금원 중 일부가 피해자 M 소 유임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