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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0 2020노162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소유의 경북 성주군 B 외 3 필지 임야(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에 대한 둑 보강행위는 산지 관리법이 정하고 있는 용도 외 산지의 사용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를 산지 전용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 있는 저수지 둑의 붕괴로 저수지 아래 위치한 마을의 상당한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오로지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행위를 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산지 전용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2 면 이하에서, 사건의 경위나 피고인의 행위 태양,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이 산지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 ‘ 조림 ’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은 저수지 둑 붕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산지 전용허가 없이 이 사건 임야의 둑 주변에 토사 및 돌을 적재하여 두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둑에 돌을 쌓는 등으로 보강작업을 하였는바, 이는 임의로 산 지인 이 사건 임야의 형상과 질을 변경한 것으로 산지 관리법 제 2조 제 2호의 산지 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저수지 둑 붕괴를 위해 조림을 한 것이므로 산지 전용이 아니라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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