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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15 2013노2064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상해죄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법정 및 경찰진술, E의 검찰 및 경찰진술,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406호실 화장실에서 옷을 벗고 있는 C를 발견하자 소리를 질렀고, C는 피고인을 406호실 밖으로 억지로 끌어낸 뒤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였다. ② 피고인은 현관문을 닫지 못하게 하려고 문을 당기면서 자신의 발을 문틈으로 집어넣었고, C는 자신의 발로 피고인의 발을 밀치고 문을 닫으려고 하였다. ③ C의 발가락 부위의 상처는 일부 ‘ㄴ'자 모양인데, 이는 힘이 발가락쪽에서 발등쪽으로 가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발이 문틈에 낀 상태에서 문을 닫으려고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C가 발에 입은 나머지 상처들 역시 이와 같은 경위로 발생하였음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④ 피고인에게 물린 왼팔사진이라고 제시한 사진(수사기록 42쪽 은 피하출혈이 발생한 부위가 얕고 넓게 분포되어 있어 이빨에 물려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C는 2012. 10. 18. 피고인으로부터 고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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