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10:45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사상구 C 빌라 202호에서, 피고인이 베란다에서 피운 담배 연기가 피고인의 주거지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 여, 33세) 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문을 닫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손 팔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 발목 부위를 발로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D는 ‘ 당시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고인을 찾아가 담
배를 피우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피고인이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기에 문을 잡고 있던 중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팔을 때리고 발로 오른 발목 부위를 찼다’ 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거기록 제 10 쪽), 피고 인도 수사기관에서 ‘ 현관 문을 닫으려고 여자의 팔을 밀치고 발을 밀었다’ 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제 18 쪽), 원심 법정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공판기록 제 27 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