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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4 2017고정30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8. 19:50 경, C와 피해자 D(55 세) 의 채무문제로 인하여 C가 피고인에게 부탁을 하여 채무 변제를 받을 목적으로 함께 피해자의 집인 인천 남동구 E 주택 301호 공소장에는 ‘ 인천 남동구 F’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실제 범행장소는 ‘ 인천 남동구 E’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현관문 앞에 찾아갔다.

피고인이 피해자 집 현관문을 두드리자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었고, 이후 C의 이름을 부르자 피해자가 문을 닫으려고 하여 피고인이 문을 닫지 못하게 막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몸으로 피해자를 밀쳐 우측 엄지발가락이 현관문에 부딪혀 다치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고 흔들어 폭행하여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및 전 완부 찰과상, 좌측 엄지발가락 조갑 손상 및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D)

1. 피해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현관문을 못 닫게 하려고 발을 안으로 밀어넣어 맨발로 피고인의 발을 밀쳐 내 었는데 피고인이 다른 발로 피해자의 발을 차서 엄지발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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