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22 2019노2794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발을 집어넣어 문을 닫지 못하게 하므로, 이에 대항해 문을 닫기 위해 밀친 사실이 있을 뿐이고, 따라서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저지른 바가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부당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담뱃재 문제로 피고인에게 항의하였을 뿐인데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진술인바(원심은 피해자를 직접 증인으로 신문하여 신빙성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문을 닫으려고 할 때 발을 집어넣은 사실은 없다고 보이고, 단지 피해자의 항의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