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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9고정82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서로 부부관계로서, 화성시 D아파트 E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피고인 A은 위 아파트 F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피해자 G과 피해자 H는 서로 부부관계로서 위 아파트 I호에 거주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층간 소음 문제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1. 피고인 A -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2. 22. 22:00경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우퍼 스피커 소음이 들려 생활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로 찾아가 현관문 밖에서 초인종을 누른 후, 피해자들이 현관문을 열어주자 ‘우퍼 스피커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다’고 하며 위 출입문을 잡아 당겨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위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자 손과 발을 사용하여 위 현관문을 잡고 닫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문을 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및 피고인 C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7. 3. 7. 01:01경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우퍼 스피커 소음이 들려 생활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로 찾아가 현관문 밖에서 피해자들을 향해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고인 C은 손으로 위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돌려 잡아 흔들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수회 눌러 위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를 하고, 피고인 B은 위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고 손으로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욕설을 하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문을 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사건은 아파트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도 주거에 해당함을 전제로 주거침입죄로 기소되었다가, 피고인들 역시 당해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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