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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9 2013노4385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6. 10:40경 서울 성북구 B건물 202호에서 전세금 반환문제로 피해자 C와 시비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C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C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원심 제2회 공판조서 중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C의 진술이 있다.

C의 진술을 살펴보면, C는 경찰에서 “제가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문잡고 실랑이를 하면서 저를 밀어붙여서 제가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는 “샌들을 신은 채로 더듬더듬하며 두 발자국을 들어가자 피고인이 신발을 신고 들어왔다며 무조건 욕을 하면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이 같이 증인을 밀쳐서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 부분으로 증인의 가슴을 밀어서 뒤로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었고”라고 진술하였으며, 당심 법정에서는 “증인이 바깥으로 나오려고 했는데 일단 사람이 나간 다음에 문을 닫아야 하는데 사람이 있는데도 문을 닫으려고 하면 증인의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철문에 찡겨 있을 때 찡겨 있는 상태에서 문을 닫으려고 하니까 증인이 문을 안 닫히게 하려고 앉았던 것입니다. 둘이 같이 밀쳤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에 의하면, C는 폭행을 당한 장소 및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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