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11. 3.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6. 7. 12.부터 광주광산경찰서 B파출소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23. 13:00경부터 14:40경까지 사이에 B파출소에서 청사 환경정리를 위한 화단 봄꽃 식재작업을 하던 중 목과 허리에 통증을 느꼈고, 이후 ‘경추의 염좌’, ‘요추의 염좌’,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 탈출증’ 등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7. 20. 원고에게 ‘경추의 염좌, 요추의 염좌’에 대해서는 공무상요양을 승인하고, ‘경추 6-7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7번-흉추 1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 추간판 전위,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 전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 이하, 불승인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27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외근시 약 3kg 상당의 경찰장구가 부착된 외근혁대 또는 외근조끼를 착용하고 범인검거, 집회시위 진압, 교통사고 처리, 주취자 처리,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업무 등을 수행하여 경추와 요추에 계속적으로 부담을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주야 교대근무, 112순찰차 장시간 운전, 초과근무 등으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되고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러던 중 2017. 3. 23. 봄꽃 식재작업을 하면서 급격하게 척추 부위에 힘을 사용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공무로 인하여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