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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노1678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의 변호인은 2017. 6. 14. 자 항소 이유서 제 2 면에서 범죄 일람표 (3) 기 재 신용카드 매출금 중 ‘D’ 이 가맹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일부가 현금화되어 별 죄 일람표 (1) 기 재 내역 일부분에 포함되었으므로 중복 산정된 부분은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2017. 7. 28. 자 의견서로 편취 액의 범위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유사 수신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없다.

위 범행은 모두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경영 방식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

나) 특히 2015. 10. 8. 경부터 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D의 영업을 중단 하라고 지시하였고, D으로부터 K 주식회사( 이하 ‘K’ 이라 한다) 로 매출금을 송금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그 이후의 거래는 피고인 B의 단독 범행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유죄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은 범죄 일람표 (3) 기 재 신용카드 결제 내역 중 K을 가맹점으로 한 200만 원 미만의 매출 내역이 본건 유사 수신행위나 사기와 무관한 K의 순수한 매출이라는 피고인 A의 주장( 공판기록 제 335, 336 면) 을 그대로 받아들여 사기의 경우에는 일부 무죄를,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하 ‘ 유사 수신 행위법’ 이라 한다) 위반의 경우에는 이유 무죄를 각 선 고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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