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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7 2017고합3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331』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사기 피고인은 2012년 경부터 지인들을 상대로 사채 업을 하여 오던 중 고리의 이자를 미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0.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 건축주들에게 건물을 담보로 사채 업을 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고, 사채 업 외에 부동산, 골동품, 금 등을 매입, 매도하는 방법으로 차익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은행권 이자보다 높은 이율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3 주 전에 미리 이야기하면 바로 반환하겠다.

또 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대신 내주고 별도로 이자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전 채권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채 업, 부동산, 골동품 및 금 등에 투자를 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이자 및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6. 20.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4.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총 312회에 걸쳐 40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283,510,397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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