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 2, 3, 4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7,000...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2015 고단 5587] 범죄 일람표 (1) 의 연번 5와 [2015 고단 8115] 범죄 일람표 (2) 의
2.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연번 29 내지 31의 피해자 P으로부터 합계 1억 원을 편취하고, 유사 수신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동액의 투자금을 교부 받았다는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P으로부터 합계 97,550,000원을 교부 받았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해금액이 변경되어야 한다.
[2015 고단 8115] 범죄 일람표 (2) 의
1. 사기의 연번 1과
2.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연번 1의 피해자 BA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BA으로부터 4,000만 원을 직접 교부 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 BA의 가게의 가치를 4,000만 원으로 평가 하여 위 가게를 직 영점으로 전환하면서 피해자 BA으로부터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사기 범행은 공소사실이 변경되어야 하고,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015 고단 8115] 범죄 일람표 (2) 의
1. 사기의 연번 2와
2.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연번 2의 피해자 CK으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고, 유사 수신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동액의 투자금을 교부 받았다는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CK으로부터 8,000만 원을 교부 받았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해금액이 변경되어야 한다.
2014년 10 월경 이전 까지는 정상적으로 E 영업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2014년 10 월경 이전 까지는 투자금 사기의 편취 범의가 없었다.
그런데 제 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채권자 CW이 2015. 6. 8. 가압류하기 이전 까지는 정상적으로 E 영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