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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18가합545605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1) F과 G은 H의 소개로 만나 아래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2) 원고 A은 F의 사위, 원고 C은 F의 아들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원고 D은 원고 C의 아들이다.

피고는 G의 아들이다.

나. 투자약정의 체결 (1) F, G, H은 2018. 1. 12.경 I 환경정화 처리 및 비점오염원(도시, 도로, 농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 저감프로젝트 사업{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이 일본의 주식회사 K로부터 국내 실시권을 확보한 복합미생물 특허기술을 이용하여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파일럿 설비로 처리하여 미생물 효소수를 생산함으로써 비점오염원 저감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위 효소수를 I 정화사업에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하고, 갑 제1호증 참조).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제1조 위 사업을 위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하고 상호를 ㈜ M로 정하고 G의 그간의 I 프로젝트에 대한 추진의 능력과 노력, 일본원청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30억 원으로 무형자산을 평가하여 F이 15억 원을 한도로 G과 H에게 본 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이 발생되면 차등 배당하는 것으로 F도 동의한 것으로 한다.

제2조 위 사업시행을 위하여 자본금 6,000만 원의 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하고 지분의 배분은 F이 50%, G이 40%, H이 10%로 투자하는 것으로 하되. G과 F 측이 각각 지명한 자가 공동대표이사 사장과 부사장을, F과 H 측이 지명한 자가 각각 1명씩 비상근 이사를 맡도록 하며 효과적인 경영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은 G, F, H이 자문역을 맡기로 한다.

다만 G과 H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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