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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1 2013고정5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지층에서 ‘D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자인바, 2012. 12. 4. 18: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위 영업장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E, F에게 카스 맥주 4캔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 당시 손님이었던 E, F의 자신들의 주문에 따라 피고인이 캔맥주를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과 그들이 있었던 룸에서 발견된 맥주캔 1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손님에게 맥주를 팔지 않았고 룸에서 발견된 맥주캔은 손님으로 온 E와 F이 자신을 모함하기 위하여 가져온 것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법정에서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하고 증언한 E와 F은, 초기 증언 당시 E가 인근 유흥주점 업주의 아들이고 F이 그 직원이었다는 사실을 숨기며 진술하다가 피고인 측이 이를 밝혀 나가자 결국 중반 이후 증언 당시에는 이를 인정하게 되었다.

나아가 F은 피고인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E는 신고자를 전혀 모르며 신고자에게 전화 등 연락한 적도 없다고 증언하였으나, 이후 통신사실조회를 통하여, E와 F 모두 신고자 G과 사이에 신고 전후로 걸쳐 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주고 받은 사실이 밝혀졌으며, 증인 G의 법정진술을 통해 G이나 E 등이 피고인과는 경쟁 업종에 있는 유흥주점 관련 종사자들이고 이 사건 당시 G이 E 등의 연락을 받고 G은 당시 여자의 문자를 받고 신고하게 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만 증언하였다.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결국 E와 F의 앞선 증언이 위증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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