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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3.20 2018가단3847
분묘굴이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령시 D 임야 2191㎡ 내 별지 도면 표시 18, 19, 20, 21, 18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E 묘비석에는 피고 부친의 성명으로 ‘K’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적등본상 피고 부친의 성명은 ‘E’이다.

과 F은 1939. 12. 25.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고 피고는 그 아들이다

(다른 자녀는 없다). 나.

E이 1940. 11. 28. 사망하였는데, F은 E 사망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G과 혼인한 후 원고들을 낳았다.

G과 F은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제적등본 상 원고들은 G과 그의 처인 H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다.

다. G은 1988년경 사망하였고, F은 1996. 10. 24. 사망하였다.

원고

A은 F이 사망할 때까지 F과 함께 거주하였다. 라.

피고는 1996년 무렵 보령시 I 임야 내에 F의 분묘를 설치하였다.

또한 2018. 4. 이전에 원고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F의 분묘 부근에 있던 종전에 설치한 망 E의 분묘를 이장하여 망 F의 분묘에 단분형태로 합장하여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를 설치하고, ‘J‘라는 내용이 새겨진 묘비석을 설치하였다.

마. 2018. 8. 30. 보령시 I 임야 7183㎡에서 D 임야 2191㎡가 분할되었는데, 이 사건 분묘는 보령시 D 임야 2191㎡ 내 주문 기재 장소에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1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L의 증언,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보령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증인 L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F이 남편 E 사망 후 G과 혼인하고 어린 피고를 G의 집으로 데려가 생활한 사실, 피고는 원고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결혼하면서 분가한 사실, F이 사망 한 후 원고들과 피고, F의 조카 등이 장례에 참석하여 장례를 치룬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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