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4가합512591
위약금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333,8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30.부터 2014. 11.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4. 27. 피고 및 B(이하 ‘피고 및 B’을 ‘피고 등’이라 한다), 피고 등이 주요 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시뮬라인(이하 ‘시뮬라인’라 한다)과 주주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 (주식의 양도 등) (1) 피고 등의 전부 또는 일부 당사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시뮬라인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당사자는 양도대상주식을 양수하려는 자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ⅰ) 잠재적인 양수인의 인적 사항, (ⅱ) 양도대상주식의 수량 및 (ⅲ)양도대금(1주당 가액 포함)을 포함한 양도조건을 서면으로 원고에게 통지(양도통지)하여야 한다.

원고는 양도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양도당사자에게 (ⅰ) 위 주식양도를 승인하거나 또는 (ⅱ) 양도대상주식을 원고 또는 원고가 지명한 원고의 계열회사에 양도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만약 원고가 위 기간 내에 양도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양도당사자의 잠재적 양수인에 대한 주식양도를 원고가 승인한 것으로 본다.

(3) 원고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당사자에게 양도대상주식을 원고(또는 원고가 지명한 원고의 계열회사)에게 양도할 것을 통지한 경우, 위 서면이 양도당사자에게 도달한 때 양도통지에 기재된 가격 및 조건으로 양도당사자와 원고(또는 원고가 지명한 원고의 계열회사) 사이에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며, 그로부터 30일(다만, 필요한 정부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기간 연장이 요구되는 경우 그러한 기간까지 연장된다) 이내 동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주식양도 거래의 종결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