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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9 2014노467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2. 7. 12.경 G의 매장에서 F이 G에 대한 채권의 회수를 위해 소란을 피우고 있어 G과 친분이 있던 이 사건 공소사실상 피해자로 되어 있는 E에게 전화하여 G의 채무를 일부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니 500만 원을 대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에 따라 E은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500만 원 중 300만 원을 F에게 G 대신 변제하여 주고, 나머지 200만 원은 피고인이 G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1,000만 원 상당의 납품대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따라서 위 500만 원은 피고인이 아닌 G이 E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일 뿐이고, 피고인은 E에게 군납 및 관납 사업에 투자하라고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G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군납 및 관납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이익금을 주겠다고 하여 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M(피고인의 아들이다)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라는 취지로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G과 피고인이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G과 피고인을 모두 고소하였던 점, ② 원심 증인 F은 ‘2012. 7.경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2012. 6. 29.경 서울교정청에 쌀국수를 납품하므로 7,900만 원 상당의 쌀국수를 대신 구매해 달라고 요청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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