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누10467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A
근로복지공단
서울행정법원 2013. 3. 21. 선고 2011구합17462 판결
2013. 9. 12.
2013. 10. 1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민중기
판사임민성
판사안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