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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2.13. 선고 2013누14544 판결
통상임금결정처분취소등
사건

2013누14544 통상임금결정처분취소등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고용노동부서울지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

변론종결

2013. 7. 18.

판결선고

2014. 2. 1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29. 원고에게 한 육아휴직급여일부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민중기

판사임민성

판사안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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