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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7노76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모 C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 1 장( 이하 ‘ 이 사건 카드 ’라고 한다) 을 성명 불상자에게 건낸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카드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 되리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고, 범행에 이용할 목적이 없어도 이를 대여하는 행위가 처벌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위법성의 인식도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이 사건을 간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이 법원은 제 4회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의 원심에서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형사 소송법 제 286조의 3에 따라 간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이 증거조사를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처벌조항은 ‘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대여한 접근 매체의 사용 용도에 대한 인식 여부는 해당 조항의 구성 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카드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일정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인 이 사건 카드를 대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인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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