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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5 2015노7742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인출한 돈이 보이스 피 싱 범죄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성명 불상의 중국 전화금융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 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원심 판시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자신 명의의 계좌 등을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일체의 방해를 받지 않고 사용하도록 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의 대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이 유 중 “ 증거의 요지” 중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설명하며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결이 유를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접근 매체 대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성명 불상자들이 피고인의 통장 등을 인도 받아 그 용법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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