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4 2018노5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이 부분 주장을 사실 오인으로만 기재하였으나 주장 취지에 비추어 법리 오해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이 선해 한다.

피고인은 어떤 대가를 약속 받고 체크카드를 전달한 것이 아니고, 마이너스 계좌 개설을 위하여 필요 하다는 상담 사의 말을 믿고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대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 한 피고인은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등 불법적인 일에 이용될 것을 알지 못하였고 타인에게 체크카드를 주는 행위가 위법 하다는 점도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에 기망당하여 체크카드를 편취당한 피해자에 불과 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낸 행위는 전자금융 거래법에서 처벌하는 ‘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보낸 경위는 제 3자가 본인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허위의 거래 실적을 올리도록 하여 피고인의 신용 평점을 높인 후 편법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향후 피고인이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것이었다.

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