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5 2017노7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통장 개설자로서의 지위만 유지하였을 뿐 재산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개설한 통장이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악용 되리라고 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판시 접근 매체를 대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거나 피고인 명의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범죄 성립 여부와 무관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가 입금한 돈이 지급정지되자 사기범의 지시를 받고 은행에 가서 지급정지를 해제하려고 까지 한 점 등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