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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7 2017노5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다수의 통장을 양도 하여 사기 방조의 죄책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 방조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개설, 양도한 접근 매체가 결과적으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었고, 피고인들 진술에 의하더라도 접근 매체를 양도할 당시 위 접근 매체들이 어떠한 불법행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정도의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수사단계에서 접근 매체 양수 자인 I과 다수의 통화 내역이 확인되는 등 피고인들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대한 방조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①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위 접근 매체를 I에게 직접 또는 순차 양도하였고, I이 다시 이를 보이스 피 싱 등의 범행을 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는 것인바,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I의 진술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I이 통장을 양수 받아 어떤 의사 연락과 경로를 거쳐 이 사건 통장들이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한 점, ② 피고인들은 I에게 통장들을 양도한 것일 뿐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인출한다거나 피해자를 기망하는 전화를 하거나 가담자를 모집하는 등의 역할 분담을 구체적으로 실행한 바 없는 점, ③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도 통장을 양도한 대가로 I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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